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종윤 2024. 3.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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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 전체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기존 5등급 경유차와 4등급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만 폐차 지원해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등록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5등급 경유차 300대, 4등급 경유차 74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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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전체로 확대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 전체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기존 5등급 경유차와 4등급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만 폐차 지원해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등록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5등급 경유차 300대, 4등급 경유차 74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4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소상공인·저소득층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접수는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접수하거나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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