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년…산재사망자 첫 500명대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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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598명으로 조사되면서, 역대 첫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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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망자가 절반 이상, "중처법·경기여건 등 복합적 영향"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598명으로 조사되면서, 역대 첫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는 303명(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감소했다. 제조업은 170명(165건)으로 1명(0.6%) 감소, 2건(1.2%)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125명(122건)으로 7명(5.3%) 감소, 2건(1.7%) 증가했다.
규모별로 50인(억) 미만은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감소했고, 50인(억) 이상은 244명(239건)으로 12명(4.7%) 감소, 9건(3.9%)이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는 건설업은 50억 미만 45명 감소, 50억 이상 7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50인 미만 14명 증가, 50인 이상 15명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건설업 착공동수가 24.43% 감소했고, 건축면적도 31.72% 감소했다. 제조업에서도 가동률이 4.55% 감소했으며 생산지수도 3.97% 줄어든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의 연관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가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업종별로 달리 결과가 나타나는 등을 볼 때 아직까지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의 추가적인 추세와 현장 변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시행의 효과 여부는) 추후 판단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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