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일괄환급 이달 19일까지 예정

이철 기자 2024. 3.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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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달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11일까지 제출한 경우 당초 31일까지 지급하는 환급금 지급 기한을 당겨 19일까지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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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환급, 31일까지 지급 예정…부실기업은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달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11일까지 제출한 경우 당초 31일까지 지급하는 환급금 지급 기한을 당겨 19일까지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일괄지급 외에 개별환급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기존 4월 11일까지 지급했던 환급금을 오는 29일까지 당겨서 줄 예정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외에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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