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홍수 견디는 소하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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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 소하천 설계 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설계 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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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 빈도 최대 100년→200년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2073개소(전체 연장 3만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 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처음 제정됐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5년 간 전국 소하천 2만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 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 지역의 소하천 설계 빈도를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설계 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 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 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 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 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 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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