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내 무조건적 분리수용 개선을" 권고했지만…법무부 불수용

김민수 기자 2024. 3. 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조사수용 시 무조건적인 분리수용을 하지 말게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수용 시 분리수용 기간을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도서 내 피해 신고에도 가해자와 함께 조사수용
법무부 "사건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한 사항" 회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조사수용 시 무조건적인 분리수용을 하지 말게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수용은 규율 위반 등 행위를 한 수용자를 징벌 부과 이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에서 진정인이 사동 내 폭행·성희롱 사실을 신고했지만 교도소 측은 오히려 진정인을 무고하게 장기간 조사수용했다.

B 교도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B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과자나 사탕, 샴푸를 갈취당해 신고했다. 그러나 교도소는 진정인을 가해자와 함께 조사수용했다.

인권위는 두 사례 모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수용 시 분리수용 기간을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수용 기간 중 실외 운동 제한과 영상계호 및 행위제한 부과 가능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하고,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조사수용자가 입은 불이익을 사후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분리수용 기간 산정 개선에도 "담당 직원이 한정돼 있어 조사 기간의 합리적 산정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