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내 무조건적 분리수용 개선을" 권고했지만…법무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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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조사수용 시 무조건적인 분리수용을 하지 말게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수용 시 분리수용 기간을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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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건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한 사항" 회신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조사수용 시 무조건적인 분리수용을 하지 말게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수용은 규율 위반 등 행위를 한 수용자를 징벌 부과 이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에서 진정인이 사동 내 폭행·성희롱 사실을 신고했지만 교도소 측은 오히려 진정인을 무고하게 장기간 조사수용했다.
B 교도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B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과자나 사탕, 샴푸를 갈취당해 신고했다. 그러나 교도소는 진정인을 가해자와 함께 조사수용했다.
인권위는 두 사례 모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수용 시 분리수용 기간을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수용 기간 중 실외 운동 제한과 영상계호 및 행위제한 부과 가능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하고,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조사수용자가 입은 불이익을 사후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분리수용 기간 산정 개선에도 "담당 직원이 한정돼 있어 조사 기간의 합리적 산정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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