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자 아동수당 등 부정수급 막는다…여권정보 누락 점검

이연희 기자 2024. 3.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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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를 부적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재외공관이 발급한 여권의 정보 확인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누락분에 대한 여권 정보를 확인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4~5월쯤 부적정 수급 규모도 산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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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외공관 발급된 여권정보 대조
해외 장기체류자는 아동복지 급여 중단
출입국 기록 활용…부적정 확인 시 처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4.03.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해외에 체류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를 부적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재외공관이 발급한 여권의 정보 확인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복지 대상 아동 중 재외공관에서 발급해 누락된 여권정보 1만7350건을 찾아내 점검,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단한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해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하는 경우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간 받은 복지혜택의 취소, 급여 정지·중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해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만7350건의 여권 정보를 확인했다.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및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해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도 현재 1만7350명의 아동에게 어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됐는지는 추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누락분에 대한 여권 정보를 확인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4~5월쯤 부적정 수급 규모도 산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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