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안에…국세청 "기업 유동성 지원"

오정인 기자 2024. 3.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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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이달 안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괄환급은 당초 오는 31일에서 19일로 12일 앞당겨지고, 개별환급은 다음달 11일에서 오는 29일로 13일 빨라집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경우 오는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천409만명에게 10조9천억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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