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내 지급한다…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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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다만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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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는 10여일 앞당긴 것으로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괄 환급의 경우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한 경우 19일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 환급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오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이에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또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직접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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