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자 전년 대비 46명 감소…“전반적 경기 악화 영향”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4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감소가 뚜렷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전반적인 경기 악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3년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644명, 611건 대비 각 46명(7.1%), 27건(4.4%) 감소한 수치입니다.
감소세는 특히 건설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303명, 사고 건수는 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줄었습니다.
제조업 사망자 수는 170명으로 전년 대비 1명(0.6%) 줄었는데, 사고 건수는 165건으로 전년 대비 2건(1.2%) 늘었습니다. 기타는 125명, 122건으로 각 7명(5.3%) 감소, 2건(1.7%) 증가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50인 미만 또는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사망자 수 354명, 사고 건수 345건으로 전년 대비 각 34명(8.8%), 36건(9.4%) 감소했습니다.
50인 이상 또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 수는 244명으로 12명(4.7%)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9건(3.9%) 증가했습니다.
이를 업종·규모별로 보면, 건설업은 ‘50억 미만’에선 45명 감소, ‘50억 이상’에선 7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50인 미만’에선 14명 증가, ‘50인 이상’에선 15명 감소하며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업 사망사고가 감소세를 이끌었지만, 50억 이상 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 최태호 산재예방정책관은 “50억 이상 현장은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다”며 “취업자 수를 보더라도 50억 미만은 취업자가 줄었는데 50억 이상은 규모가 클수록 취업자 수가 증가한 거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무너짐 사고는 전년 대비 줄었는데, 부딪힘과 물체에 맞음 사고는 전년 대비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떨어짐은 251명으로 전년 대비 17명(6.3%) 감소했고, 끼임은 54명으로 전년 대비 36명(40.0%) 감소했습니다. 깔림·뒤집힘은 43명으로 전년 대비 1명(2.3%) 줄었습니다.
반면, 부딪힘은 79명으로 전년 대비 16명(25.4%) 늘었고, 물체에 맞음은 67명으로 전년 대비 18명(36.7%)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사고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줄어든 데 대해,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의 경우 착공 동수는 24.43% 줄었고, 건축면적도 31.72%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가동률이 4.55% 줄었고, 생산지수는 3.97% 떨어졌습니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20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와 산재예방 예산이 올해 1조 3,000억 원까지 지속 확대된 점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식조사’ 결과 85.2%가 이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실제 실시율도 2019년 33.8%에서 지난해 71.8%까지 크게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집계한 것으로, 통계청 승인을 받아 2022년부터 대외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2023년 연간 발생사고의 ‘잠정치’이며, ‘확정치’는 올해 9월 말 확정돼 12월 말에 공표됩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와 달리 발생과 집계 사이 시차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최태호 산재예방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에 대해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제조업 등 업종별로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내년도와 내후년도의 전반적 추세, 그리고 현장 변화를 봐서 추후에 판단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증가했고, 일부 기업에선 안전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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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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