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도 속아서 274억 보냈다…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2000억

이창섭 기자 2024. 3.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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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00억원에 달했다.

약 2000억원 중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652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이다.

지난해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7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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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중 652억원만 피해자 환급…20·30대 피해액 큰 폭 증가
금융감독원이 7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00억원에 달했다. 약 2000억원 중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652억원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 이상 고액을 잃은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70%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이다. 전년(1451억원) 대비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2022년 대비 1313명(10.2%) 줄었지만 피해 규모와 1인당 피해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710만원이다. 전년(1130만원) 대비 약 600만원, 1.5배 늘었다.

피해 금액 1965억원 중 구제신청이 접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은 652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 9월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라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고 환급률도 전년(26.1%)보다 7.1%p 개선됐다.

보이스피싱 유형별로는 △대출 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 기관 사칭형(31.1%)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560억원·29.0%)와 60대 이상(704억원·36.4%)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대 이하(+139억원)와 30대(+135억원)에서 피해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85.2%·1579명)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 빙자형 사기에 취약했다.

1억원 이상을 사기당한 고액 피해자 수는 231명이다. 전년(136명) 대비 95명(69.9%)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는 주로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말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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