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자유’ 파장… 아일랜드도 ‘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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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가 국제 여성의 날인 8일, '여성이 가정 내 머물 의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조항의 개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6일 BBC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헌법 조항의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2건이 진행된다.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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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가 국제 여성의 날인 8일, ‘여성이 가정 내 머물 의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조항의 개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6일 BBC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헌법 조항의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2건이 진행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해 여성의 날에 개헌 추진을 발표하면서 같은 해 11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 등이 이어지며 올해 3월로 투표를 미뤘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성역할을 고정하고 시대적 흐름에 어긋난다고 비판받던 조항을 수정하는 데 방점을 둔다. 투표 대상 조항 중 하나인 41조 2항은 “여성의 가정 내 생활 없이는 공공선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여성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된다.
또한 이날 투표에서는 ‘가족의 정의 확장’ 개헌안 투표도 진행된다. 개정안은 사회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성격을 서술한 41조 1항에 ‘결혼으로 성립되든, 다른 지속 가능한 관계로 성립되든’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가족의 정의를 확장한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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