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다가"…문 안 잠근 차량 골라 절도

김경림 2024. 3. 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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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청주 아파트를 돌며 23회에 걸쳐 약 89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비 등을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그는 문이 안 잠긴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에는 금품 등을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며 "잠시라도 자동차에서 벗어날 때는 차 문을 꼭 잠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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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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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청주 아파트를 돌며 23회에 걸쳐 약 89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비 등을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그는 문이 안 잠긴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에는 금품 등을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며 "잠시라도 자동차에서 벗어날 때는 차 문을 꼭 잠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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