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뒤늦게 中 알리 조사, 실효성 있는 조치 서둘러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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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조사에 나섰다.
테무·쉬인 등 다른 중국 플랫폼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들 플랫폼은 중국에서 조달한 초저가 제품을 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10분의 1 가격에 팔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3개 플랫폼의 국내 가입자 1467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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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조사에 나섰다. 일단은 소비자보호 위반 여부가 1차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현장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짝퉁 및 ‘19금’ 음란상품 판매·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는 범정부 전방위 조사의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테무·쉬인 등 다른 중국 플랫폼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중국 3개 플랫폼은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앞세워 급성장 중이다.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종합 쇼핑몰 앱 이용자 수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818만 명으로 11번가(736만 명)를 제치고 2위가 됐다. 1년도 안 돼 2배 급증했다. 지난해 7월 진출한 테무도 4위다. 그렇지만 소비자 불만도 폭증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에 대한 불만 건수는 456건으로 전년의 5배 수준이다. 이들 플랫폼은 중국에서 조달한 초저가 제품을 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10분의 1 가격에 팔기도 한다. 짝퉁·유해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지만 중국 플랫폼은 해외 직구 방식이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3개 플랫폼의 국내 가입자 1467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크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이커머스 등 유통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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