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세력 부활과 공산독일당 교훈[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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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대 1'의 압도적 다수로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정당법 제40조에 따르면 이렇게 해산된 위헌정당의 대체정당은 금지된다.
결국, 대체정당이 출현하면 다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지만,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또 다른 대체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체정당의 위헌성을 비난하면서도 해산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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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대 1’의 압도적 다수로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 즉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당법 제40조에 따르면 이렇게 해산된 위헌정당의 대체정당은 금지된다. 그런데 대체정당의 해산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대체정당뿐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단체에 대해서도 해산 규정이 없다는 점은 중대한 입법 미비다. 결국, 대체정당이 출현하면 다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지만,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또 다른 대체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체정당의 위헌성을 비난하면서도 해산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에서도 독일공산당(KPD)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후 대체정당으로 공산독일당(DKP)이 만들어졌다. 이에 서독 정부는 DKP가 동독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위헌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독일 통일 이후 DKP가 동독에서 재정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세력은 와해됐다.
통진당의 잔존 세력이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진보당을 그 대체정당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성격과 활동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은 부인될 수 없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안보 논리가 오남용된 바 있고,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도 있다. 그러나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점차 사라지면서 젊은 세대에서는 레드 콤플렉스를 찾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이 안보불감증이 돼선 안 된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 등 과격한 도발에 대해 해외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론이 대두되는데, 국내에서는 시큰둥하다. 워낙 자주 경험한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일은 아니다. 또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간첩 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져서도 안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을 보면서도 느끼는 점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제1 야당이 그렇다면 더욱 심각하다. 서독에서 DKP의 위헌성이 문제됐을 때, 양대 정당이던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헌정당 및 그로 인한 국가적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등과 연대한 비례위성정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고,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까지 배려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가 갖는 의미, 이러한 선거 전략의 득실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위한 다리를 놓음으로써 무얼 얻으려는 것일까?
많은 국민이 이석기 전 의원의 혁명조직 ‘RO’를 기억하고 있다.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중요 시설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겠다는 생각을 진보당이 완전히 버린 것으로 믿을 수 있는가? 민주당은 이를 확신하고 진보당과 연대를 결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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