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암컷대게·어린대게 불법 포획 일당 검거

안병철 기자 2024. 3.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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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과 영덕 앞바다에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4일 영덕 앞바다에서 9t급 어선으로 어린대게 142마리를 불법 포획한 후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B씨는 지난 1월 9일 울진 앞바다에서 선원 C씨와 7t급 어선으로 암컷대게 48마리를 불법 포획한 후 은닉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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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에 모두 방류
불법 조업된 어린대게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과 영덕 앞바다에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어린대게를 포획한 50대 선장 A씨와 암컷대게를 포획한 60대 선장 B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영덕 앞바다에서 9t급 어선으로 어린대게 142마리를 불법 포획한 후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B씨는 지난 1월 9일 울진 앞바다에서 선원 C씨와 7t급 어선으로 암컷대게 48마리를 불법 포획한 후 은닉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불법 조업된 암컷대게


울진해경은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를 모두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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