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만간 결론...'조건부 승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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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시험(공시) 교육 업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결론을 낸다.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경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 일부를 자유 시장(FA)으로 내보내는 등 시정조치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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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시험(공시) 교육 업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결론을 낸다.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경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 일부를 자유 시장(FA)으로 내보내는 등 시정조치 등이 거론된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하고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 심사 건을 심의·의결한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지분 95.9%를 18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공단기는 2010년 설립된 교육 콘텐츠업체로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업체다.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공무원 시험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게 된다 2021년만 해도 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수험 시장 점유율은 10%에 못 미쳤지만 최근 2위까지 뛰어올랐다.
양사간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수평결합이다. 당국은 해당 형태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시장 집중상황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살핀다.
쟁점은 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 학생들 편익 등이 저해될지 여부다. 막대한 점유율을 거머쥔 당사들이 온·오프라인의 강의 비용을 담합해 올린다거나 강의 수요의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스타강사들의 거취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가령 공정위 심사관 측은 독과점 우려를 고려, 조건부 승인 의견을 내면서 구조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구조적 조치란 주식처분·자산매각 등 인수합병 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조치다. 보통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우려가 심각한 경우 검토된다.
과거에도 경쟁당국은 시정조치로 결합 당사의 자산을 매각토록 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승인하는 대가로 계열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한때 사교육의 카르텔 문제를 정조준했던 만큼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만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했단 해석도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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