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외국인까지 확대

안승순 2024. 3.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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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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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최대 15만 6천 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포스터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의정부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3846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로 생리용품을 살 수 있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외국인 청소년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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