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정부 예산 4분의1 토막 '날벼락'…"세종시 발전 홀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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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자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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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자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1인 시위에 나섰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은 "정부는 '세종시특별법'(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발전을 법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세종교육청에 대한) 평균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872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확정된 올해 보정액은 219억원으로 75%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보정률은 2.8% 수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는 교육재정에 절체절명의 위기로,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의 방침은 세종에 대한 냉담과 홀대, 철저한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는 물론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세종시특별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법으로, 신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와 교육청에 대한 재정특례 조항(제14조)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제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정부(교육부) 동의를 거쳐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산정 한도만 규정돼 있을 뿐 하한선이 없다는 게 문제다. 법령은 구체적인 규모 및 산정방식을 교육부장관의 재량으로 위임하고 있다. 올해 보정액이 75%나 삭감된 배경이다.
최 교육감은 "정치권이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정액 삭감은 교육 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을 정체시켜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며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크게 삭감한 것을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보정액 삭감을 두고 일각에선 '교육부의 세종시교육청 길들이기'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최 교육감이 일부 정책 등에서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9.4 재량휴업일 지정' 사태가 꼽힌다. 교육부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자마자, 최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의지를 억압 폄훼하거나 왜곡해선 안된다"며 교육부에 정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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