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개설은 자치법규 위반"

곽상훈 기자 2024. 3. 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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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신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8명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밀어붙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미스런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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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의혹 관련 1차 조사특위 "특이사항 없어"
여당 시의원 "지방의회 존재가치 스스로 부정, 특위 철회하라"
[논산=뉴시스] 논산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신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8명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밀어붙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미스런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구 부의장은 지난달 2일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조사특위 설치를 반대했다.

시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통과 시켰다.

서원 시의회 의장은 당시 “이사회 의결로 적법하게 연임이 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감사 등 전원이 해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작용했는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특위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장의 갑질을 폭로한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의해 추진되는 이사 임면에 대한 업무가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는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상구 부의장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는 충남도지사의 사무 범위에 포함돼 있다”면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정 과장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은 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라고 밝혔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4일 집행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었지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채택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2년 11월 방산기업인 KDind와 시의 MOU 체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청원 건 역시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끼리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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