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 도입…"가격 부담 줄일 것"

최의종 2024. 3. 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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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보상판매 제도(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신형 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보상판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제네시스 EV를 보유한 차주는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차량을 팔면 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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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형 아이오닉 5 팔면 '더 뉴 아이오닉 5' 저렴하게 구입 가능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 /현대차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보상판매 제도(트레이드-인)를 도입했다. EV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고 EV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이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신형 EV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보상판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다.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고자 활용하는 '보상판매' 방식은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제도다.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희망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제네시스 EV를 보유한 차주는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차량을 팔면 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 대금 최대 2%까지다. 신형 EV 가격도 50만원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해도 혜택을 준다. 타 브랜드 포함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형 EV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km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에게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배터리 등급제를 마련해 중고 EV 불안을 불식할 계획이다. 배터리 상태와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다.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연구소) 협업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 가치를 방어해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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