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중 사고 배상 '최대 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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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7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존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2024년 교원 보호 공제 사업'으로 개선·시행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교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담겼다.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합의금을 포함해 사고 배상 책임을 사고당 2억 원 한도(소 제기 전 합의 시 1억 원)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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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최대 20일 경호도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7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존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2024년 교원 보호 공제 사업’으로 개선·시행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교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담겼다.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합의금을 포함해 사고 배상 책임을 사고당 2억 원 한도(소 제기 전 합의 시 1억 원)에서 지원한다.
또 법률 분쟁이 생기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심급별 660만 원, 검경 수사단계 330만 원이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교원을 위해서는 치료 및 요양비 200만 원과 15회 이내의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재산상 피해 비용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 최대 20일 경호 지원과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은 관내 모든 학교급에서 기간제 및 휴직자를 포함한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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