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간첩 공약…"총선 이기면 국정원이 대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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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대위원장은 오늘(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 국정원법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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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한 국가안보와 대공 분야 정책 공약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 국정원법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경우 '적국'(북한)에만 한정돼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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