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현장 교사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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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과 학생들 학습권 보호를 위해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올해 1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 피해 교원 보호와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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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과 학생들 학습권 보호를 위해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올해 1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일부터 보장되는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때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원의 신체·정신적 치료 및 상담비용 지원 확대까지 포함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교원이 피소되면 변호사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피해 교원 보호와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대한 침해행위는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변호사회와 협약으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전화(☎1395)를 운영하면서 교권 침해 신고와 심리·법률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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