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 제정…글로벌 규제 강화 신호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을 승인했다. 2년 전 당국이 제안했던 규정보단 완화됐지만 처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다.
승인된 규정은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다. 이번 규정은 겐슬러 위원장 핵심 의제로 SEC는 2022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기업과 공화당 의원들은 규정이 SEC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반대해왔다.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 기업은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홍수나 산불 같이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상황도 공개해야 한다. SEC는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조치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기업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SEC는 2년 전 석탄·석유 사용 등 자사 제품이 아닌 다른 기업의 제품 사용 등을 포함한 간접 배출까지도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해당 요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복잡하다며 반대했다. SEC는 이번 발표에서 간접 배출 보고 의무를 삭제했고 기업들은 자사 생산활동으로 직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구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여받게 됐다.
중소 금융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증권협회(American Securities Association) 또한 성명을 내고 규정이 SEC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SEC 대변인은 위원회가 법정에서 이 규칙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겐슬러 위원장 또한 SEC가 규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천 건의 의견을 검토했다며 SEC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 명확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일부 환경단체는 간접 배출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기후위기는 곧 금융위기”라고 SEC의 규정에 찬성했다.
SEC 외에도 최근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기업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는 기업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주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한 비즈니스그룹연합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배출활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SEC의 자문을 맡은 콜로라도대 아사프 번스타인 부교수는 “자발적인 보고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all over the map)”며 “(이번 SEC 규정처럼) 표준화된 것이 투자자에게 의사 결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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