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집 사면 세금 깎아줍니다"…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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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Q.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 정리가 꽤 복잡합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재산 정리입니다. 상속세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과거와 달리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 "부자만 내는 줄 알았는데"…상속세 남 얘기 아니다?
- 국내 상속세 결정세액 규모 최근 5년간 세 배가량 증가
- 2022년 상속세 실효세율 20.05% 기록…20% 첫 돌파
- 2022년 삼성전자 오너 일가 상속세 결정세액 12조 원
- 상속세 결정세액 2018년 2.5조→2022년 삼성외 7.2조
- 한때 자산가 '전유물'…이제는 서민들도 상속세 '골치'
- 2000년 21만명 중 1389명 상속세…2022년 10배 증가
- 상속세 피상속인 비중 2000년 0.66%→2022년 4.53%
- 물가 '고공행진' 속 상속세율 과표 구간 사실상 '그대로'
-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중산층도 상속세 수억원대 납부
Q. 부모님께서도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기도 하고요. 재산 문제가 가장 뒷순위로 밀려나기도 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 상속세, 후회없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사망일 속한 달 말일~6개월
- 경황없는 유가족들 "상속세 신고 급할 것 없어" 미뤄
- 뒤늦게 세무사 찾아 '후회'…상속세 제대로 신고못해
-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충분한 검토하기 짧을 수도"
- 시간·순서 따라 처리 업무 확인…"기한 늦지 말아야"
Q. 그럼 시점별 절차대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부터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 가족 위해 남긴 재산, 유지대로 상속하려면?
- 사망일부터 '상속' 개시…장례식부터 서류 챙겨야
- 장례식장 예약 및 진행 과정 비용 영수증 모두 관리
- 장례비용, 상속세 신고시 경비인정…사망진단서 수취
Q. 돌아가시고 난 후 1개월 이내에 챙겨야 할 자료들이 많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 전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요?
-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 미루면 과태료?
- 장례 이후 본격적 망자 신변 정리…사망신고로 시작
-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사망신고 하면 폐쇄
- 친족이 사망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 5만원 부과…이후 신고
Q. 재산 현황이나 고정 지출 등을 다 정리하고 나면 해당 기관에 가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상속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에요?
-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챙겨야할 서류는?
- 예금·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 내역 준비
-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은행 등에 지급 청구 시기
- 피상속인 10년간 계좌 내역 일체 등 각 자료 요청
- 추후 상속세 신고 위해 자료 필수…재산 내역 파악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수령
- 상속개시일 3개월 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 상속포기, 상속 권리·의무 승계 부정 단독 의사 표시
- 피상속인 재산보다 부채 많다면 상속 포기 고민해야
-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 피상속인 채무·유증 변제
- 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신청 및 그 외 업무 진행
- 피상속인 자동차 상속포기시 4개월 내 상속 말소신청
- 자동차 상속 말소 미신청시 최대 50만원 범칙금 부과
Q. 재산과 빚 파악이 끝나고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포기할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죠. 그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돼요?
-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신고기한 및 주의할 점은?
- 시가 인정 사유 판단 기간, 상속세 신고 기간과 '별개'
- 상속세, 핵심 신고 의무…피상속인 종소세 신고도 필요
- 피상속인 자동차 상속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도 필수
- 상속재산 중 부동산 상속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상속세·소득세·취득세 동시 진행…세금 재원 사전 마련
- 기한 내 상속세 미신고·미납시 신고불성실·지연 가산세
- 상속세 신고 후 9개월 내 세무조사…신고 적정성 파악
- 기존 사전증여 내역 미신고 확인시 추가 세액 발생도
- 공동계좌에 일정 금액 예금…미래의 상속세 납부 대비
Q.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편이라 절세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 중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배우자 상속 공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 상속세 절세 핵심 '배우자상속공제' 주요 내용은?
- 피상속인 배우자 생존시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9개월 내 상속재산 협의분할
- 배우자 몫 상속재산 분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신고
- 기한 내 분할 불발된 상속재산 배우자상속공제 미포함
-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 과세관청 상속세 조사
- 대부분 상속세 세무조사 발생…"세무조사 성실해 임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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