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조국·임종석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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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한 이후 약 50일만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재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심 후 서울고검은 지난 1월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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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한 이후 약 50일만이다. 윗선으로 지목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전 법무부 장관)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7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으로 재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알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2021년 4월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총 31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피고인 12명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시장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후 서울고검은 지난 1월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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