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구미시, 월 5만원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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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7일 모성보호·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이용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주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육아나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성보호·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가자의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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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는 7일 모성보호·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이용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주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자 등이 휴가를 사용할 때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업무 대행 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하는 '모성보호 시간'과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하는 '육아시간', 학교·유치원 휴교나 미성년·노령 가족 돌봄, 가족 질병·사고 등으로 연간 10일간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구미시는 육아나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성보호·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가자의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또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하는 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결원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계획 수립 시 결원 예상 인력의 20%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며 성과 상여금 지급 시 육아휴직 기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장호 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출생·가족 친화 분위기를 공무원 사회부터 시작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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