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정가 부풀리기’ 은행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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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명 '감정가액 부풀리기'로 불리는 대출금액 과다 상정에 대해 은행권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 발견된 직원의 배임 사고가 바로 이 대출금액 과다 상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신 취급 직원이 주택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보다 더 큰 대출금액을 상정한 배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즉, 대출 담당 직원이 실제 주택 가격보다 과도한 대출금액을 상정해 대출을 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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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명 ‘감정가액 부풀리기’로 불리는 대출금액 과다 상정에 대해 은행권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 발견된 직원의 배임 사고가 바로 이 대출금액 과다 상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신 취급 직원이 주택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보다 더 큰 대출금액을 상정한 배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팀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주택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이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 즉, 대출 담당 직원이 실제 주택 가격보다 과도한 대출금액을 상정해 대출을 일으킨 것이다. 차액은 약 12억원 수준이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여신 취급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출금액을 과다 상정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직원이 배임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 가졌는지 등 횡령 여부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이 지금까지 취급한 금액의 총액은 11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여신은 현재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있어, 향후 채권 보전 및 여신 회수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도 이번 배임 사고에서 문제가 된 ‘감정가액 부풀리기’를 은행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 물건을 원래 가치보다 부풀려서 초과대출을 받는다면, 해당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담보권을 실행한다해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원래 가치보다 부풀려 초과대출을 받는 감정가액 부풀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야된다고 통상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최근에도 전체 은행들이 점검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농협은행의 배임 사고에 대해 은행 자체감사 및 수사 결과를 지켜볼 방침이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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