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합동 단속

양창희 2024. 3. 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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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지역 공인중개업소 3천 8백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개업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무소 8백여 곳을 점검해 4백 6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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