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합동 단속
양창희 2024. 3. 7. 11:13
[KBS 광주]광주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지역 공인중개업소 3천 8백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개업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무소 8백여 곳을 점검해 4백 6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월세 50만 원?’ 턱도 없어요”…대학가가 더 비싸다 [취재후]
- “아이가 4만 원짜리 물건 훔쳤는데”…보상하려던 아빠 ‘경악’ [잇슈 키워드]
- [총선] 비명 후보 대거 탈락…친문 좌장 홍영표 탈당
- [단독]① “알뜰폰 뚫어 금융자산 탈취…피해액 최소 98억”
- “반려견 데려오셨네”…고마운 손님, CCTV 돌려보니 [잇슈 키워드]
- 부상자로 밀당?…브라질 축구리그의 황당 ‘시간 끌기’ [잇슈 SNS]
- “멱살 잡고 싶다” 신상 공개된 공무원 숨져…악성 민원 논란
- 전세금 보증 기관에 소송 건 ‘전세사기 피해자’…왜?
- 의협 간부 10시간 조사…“사직 교사 안 해”
- [잇슈 키워드] “밥그릇 치워야” vs “건들지 마”…길고양이 돌봄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