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자문사에 EY한영·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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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 자문사가 결정되면서 MG손해보험 인수·합병(M&A)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내주 공고를 통해 MG손해보험 매각을 재개할 예정이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회계자문사로 EY한영,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했다.
MG손해보험은 주식 매각 혹은 자산·부채이전(P&A) 방식 중 하나의 형태로 인수가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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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또는 P&A 선택 가능
MG손해보험 매각 자문사가 결정되면서 MG손해보험 인수·합병(M&A)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내주 공고를 통해 MG손해보험 매각을 재개할 예정이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회계자문사로 EY한영,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했다. 매각 주관은 삼정KPMG가 맡고 있다.
앞서 MG손해보험 매각 시도는 여러 차례 매듭을 짓지 못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거래종결 난이도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꾸려지는 매각 자문단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매각 추진 당시 매각 측 회계자문 경험이 있는 EY한영, 법률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광장이 재차 MG손해보험의 매각을 돕게 된다. 이처럼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되며 MG손해보험 M&A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성사 유무 뿐만 아니라, 관전 포인트로 ‘거래 방식’을 꼽기도 한다.
MG손해보험은 주식 매각 혹은 자산·부채이전(P&A) 방식 중 하나의 형태로 인수가 가능한 상태다. 원매자가 유·불리를 따져 원하는 거래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등 매각 측은 두 가지 거래방식을 모두 염두에 두고 보유계약가치 및 신계약가치를 평가하는 한편 자산·부채 실사까지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매각추진 당시 인수의향을 밝혔던 복수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는 주식 매각 방식의 거래를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일각에서는 손해보험사 인수 이후 감독당국의 허가 절차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추정한다.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면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영위 허가를 획득해야한다. 인수주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는 주식매각 방식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원매자들이 보험업 영위 허가 절차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와는 달리 P&A 방식으로 응찰이 이뤄질지 여부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당시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을 P&A 방식으로 인수할 당시에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집행한 바 있다.
다만 대주주인 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한한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지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지난해 9월 항소했다. 노아름 기자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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