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소 후 후배 폭행 갈취, 10대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3.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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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출소한 뒤에도 후배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공갈, 특수협박,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어린 후배 2명에게 총 18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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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에도 후배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공갈, 특수협박,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어린 후배 2명에게 총 18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또 피해자들에게 음식값을 계산하도록 하거나 친구를 사칭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내가 소년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한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뒤 피해자들이 겁을 먹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소년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난을 쳤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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