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유병훈 기자 2024. 3. 7.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금지된 40개의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 병원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보완지침을 통해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가지에 대해 분석해 가부를 판단했다.

의료법 상으로는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라도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 전담·일반간호사 나눠 차등적으로 의료행위 허용
전담 간호사로 투입하려면 경력·교육 등 필요
보건의료법상 시범사업 지정해 법적 책임에서 보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모여 있다. /뉴스1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 인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머무는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확하게 금지된 40개의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 병원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보완지침을 통해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간호사의 업무 수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회색 영역’ 의료행위 98가지에 대해 분석해 가부를 판단했다.

또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PA간호사라고도 불린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사망 진단 등은 의료법 상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의 상위 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중 제44조를 활용해 시범사업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의료법 상으로는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라도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상으로는 불가능하나 시범사업의 틀로 운영 중이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조정위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교육·훈련 없이 업무에 투입하는 등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복지부의 간호정책과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인사 각 1명 등 4명으로 구성됐다. 또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들이 충분한 교육없이 전담 간호사로 투입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예외적 경우”라며 “대형 병원의 경우 일정 경력이나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투입되고 있는데, 일부 중·소형 병원에서는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