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광양 배터리 공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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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화학물질 '수산화리튬(고체 가루)' 유출사고와 관련 공장 측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7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측에 경고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전날 유출된 수산화리튬 수거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했다"며 "공장 측 대표와 관계자들을 불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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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화학물질 '수산화리튬(고체 가루)' 유출사고와 관련 공장 측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7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측에 경고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유출사고 당시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원인(공장 설비가 풀케파를 견디지 못하고 배관이 찢어지면서 수산화리튬이 유출된 점)이 명확하고, 병원 진료를 받은 노동자 181명이 의사 소견상 이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내린 조치다.
공장은 사고 당시 운영을 멈췄다가 현재는 정상 가동 중이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전날 유출된 수산화리튬 수거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했다"며 "공장 측 대표와 관계자들을 불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오전 광양시 율촌산단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이 100㎏ 가량 유출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0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 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까지 동반될 수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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