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 승진 청탁한 현직 경찰관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최성국 기자 2024. 3.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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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7일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경감(55)과 B 경감(51), C 경감(56), D 경감(54), 검경브로커 성 모 씨(63), E 전직 경감(66)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D 경감은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500만원을 E 전 경감에게 전달한 혐의로, E 전 경감과 성 씨는 이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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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에 1500만~3000만원 뇌물·
변경된 재판부 "사안 중대성 고려해 신속 재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관련 사건들을 맡게 된 재판장은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시사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7일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경감(55)과 B 경감(51), C 경감(56), D 경감(54), 검경브로커 성 모 씨(63), E 전직 경감(66)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전남경찰청 소속인 A 경감은 2021년 1월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3000만원을 건넨 혐의, B 경감은 같은 시기 성 씨에게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 C 경감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또 다른 전직 경찰관에게 건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D 경감은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500만원을 E 전 경감에게 전달한 혐의로, E 전 경감과 성 씨는 이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직 경찰들은 이날 재판에서 승진을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D 경감의 경우 돈을 준 건 맞지만 실제 승진은 자신보다 승진 우선 순위자였던 2명이 근속 승진 예정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승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씨도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사건 피의자로부터 18억원 상당을 건네 받은 뒤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당시 전남경찰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 승진 청탁 등을 해왔다.

경찰 내부 문고리 브로커로 불린 E 전 경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보류했다. 그는 같은날 제3자 뇌물교부 혐의에 대해 받은 별건 재판에서도 혐의 인정 여부를 보류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중요사건이고,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는 점, 지난해 11월에 기소된 점, 재판부 변경으로 사건이 지연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재판을 길게 지연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다른 사건과 다르게 더 빨리 속도를 내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신속 재판을 시사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20분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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