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 금지된 암컷·체장 미달 대게 잡은 선장·선원 검거

최창호 기자 2024. 3. 7.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암컷 대게를 잡은 선장과 선원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선장 겸 선주인 A 씨 등은 지난 4일 울진 인근 항구에서 체장 미달 대게 142마리를, 지난 1월에는 암컷 대게 48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체장 미달·암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및 대게암컷(일명 빵게)를 잡은 선장과 선원 등 총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검거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울진 인근 항에서 체장미달 대게를 압수하는 모습.( 울진해양경찰서제공)2024.3.7/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암컷 대게를 잡은 선장과 선원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선장 겸 선주인 A 씨 등은 지난 4일 울진 인근 항구에서 체장 미달 대게 142마리를, 지난 1월에는 암컷 대게 48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9cm 이하의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대게를 해상에 방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체장 미달·암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