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 금지된 암컷·체장 미달 대게 잡은 선장·선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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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암컷 대게를 잡은 선장과 선원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선장 겸 선주인 A 씨 등은 지난 4일 울진 인근 항구에서 체장 미달 대게 142마리를, 지난 1월에는 암컷 대게 48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체장 미달·암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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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암컷 대게를 잡은 선장과 선원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선장 겸 선주인 A 씨 등은 지난 4일 울진 인근 항구에서 체장 미달 대게 142마리를, 지난 1월에는 암컷 대게 48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9cm 이하의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대게를 해상에 방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체장 미달·암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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