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자 명예훼손 등 혐의 경찰에 고발

김원태 2024. 3. 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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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부천병 예비후보 선대위가 A씨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부천소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A씨가 이건태 후보의 비례정당 창당 목적의 탈당과 복당한 사실과 관련해 '이건태 후보는 두 번이나 탈당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부천시병 유권자들에게 다량 배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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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민주당 예비후보. /이건태 예비후보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부천병 예비후보 선대위가 A씨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부천소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A씨가 이건태 후보의 비례정당 창당 목적의 탈당과 복당한 사실과 관련해 '이건태 후보는 두 번이나 탈당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부천시병 유권자들에게 다량 배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두 당의 합당을 통해 복당한 바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위한 탈당이었지만, 이것을 탈당으로 치더라도 A씨가 주장하는 2번이 아닌 1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건태 예비후보는 더불어시민당 총선승리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건태 선대위 측은 끝으로 "이번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은 짧은 경선기간을 노린 악의적이고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므로 허위사실 배포의 배후와 실체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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