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 배제' MBC 보도에 내린 법정제재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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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등 MBC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통위가 MBC에 내린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제재조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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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등 MBC 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통위가 MBC에 내린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 일방적 입장만을 보도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1월4일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확정했고,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12월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내린 법정제재의 효력도 정지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해 10월16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고, 방통위가 이를 확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제재조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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