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막자…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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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인 만화 2차 저작물 이용 관련, 표준계약서를 정비해 주목된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를 각각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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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9일.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 측이 출판사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보름 후인 11월24일 출판사 측이 항소하고 이 작가 유족도 맞항소에 나섰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는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인 만화 2차 저작물 이용 관련, 표준계약서를 정비해 주목된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를 각각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화·웹툰 작가들은 작품 연재 계약과 애니메이션·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할 수 있다. 또 출판사나 콘텐츠회사 등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 고시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숨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2차 저작물 권리 관련 출판사와 갈등을 빚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인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권 관련 계약을 출판사와 맺었다. 이 작가 측은 그러나 저작권 수익을 정당하게 배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지난해 웹툰작가 대상으로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55.4%는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월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기존 표준계약서 가운데 6종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각각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이다.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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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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