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막자…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정비

김성휘 기자 2024. 3.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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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인 만화 2차 저작물 이용 관련, 표준계약서를 정비해 주목된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를 각각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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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차 저작물 만들때 작가에게 사전고지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을 관람 온 어린이들이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캐릭터 드로잉 체험하고 있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3.08.26. photo@newsis.com /사진=


#지난해 11월9일.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 측이 출판사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보름 후인 11월24일 출판사 측이 항소하고 이 작가 유족도 맞항소에 나섰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는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인 만화 2차 저작물 이용 관련, 표준계약서를 정비해 주목된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를 각각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화·웹툰 작가들은 작품 연재 계약과 애니메이션·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할 수 있다. 또 출판사나 콘텐츠회사 등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 고시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숨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2차 저작물 권리 관련 출판사와 갈등을 빚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인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이용한 사업권 관련 계약을 출판사와 맺었다. 이 작가 측은 그러나 저작권 수익을 정당하게 배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지난해 웹툰작가 대상으로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55.4%는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월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기존 표준계약서 가운데 6종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각각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이다.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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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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