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보통교부금 보정액 653억 삭감' 반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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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7일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 환원 ▲국회 뜻 무시한 교육부의 대 세종시민 사과 ▲교육부의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완성 적극 협조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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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형평성·재정운용 효율성 문제 제기 있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7일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시교육청을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곤두박질친 것"이라며 “행정과 교육 수도를 지향하는 세종 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됐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정액은 사실상 무려 653억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이라며 작년 국회에서 재정특례 3년 연장안 합의를 언급하며 “전폭적인 지원 결정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 환원 ▲국회 뜻 무시한 교육부의 대 세종시민 사과 ▲교육부의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완성 적극 협조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근거법령은 세종시 보정액 산정 한도(보통교부금 총액의 25%이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모 및 산정방식은 교육부장관의 재량"이라며 “ 보통교부금 재정특례가 제정(2013년)된 이래로 보통교부금 총액의 약 11% 내외(최근 11년 합계 6762억원)를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세종교육청의 보정액 활용계획·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교부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재정운용 효율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산정원칙에 대해 “세종시 특수 교육현안과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보정액 산정·교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 시위는 오는 15일까지 주중 오전 8시 20분부터 40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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