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 한눈에…인권위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열어

고경태 기자 2024. 3.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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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에 속하는 핵심 인권조약과 일반논평·권고, 최종견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가령 국제인권 규범 하위메뉴에서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핵심 인권조약들과 각 조약에 대한 일반논평·권고,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개인통보 내용을 한글과 영문을 비교하며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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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국제인권규범에 속하는 핵심 인권조약과 일반논평·권고, 최종견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6일부터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서비스(https://uhr.humanrights.go.kr)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이 서비스는 국제인권 규범과 유엔헌장기구, 유엔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 국가인권기구 등의 항목으로 크게 나뉘어 관련된 세부 정보들을 연결해 살펴볼 수 있다. 가령 국제인권 규범 하위메뉴에서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핵심 인권조약들과 각 조약에 대한 일반논평·권고,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개인통보 내용을 한글과 영문을 비교하며 볼 수 있다.

인권위는 “2021년 유엔 인권조약기구가 40년간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권고한 내용을 총정리하여 누리집에 등재했으나,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인권위는 2023년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개발을 완료한 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의 주요특징으로 △국제인권규범 정보를 한곳에 모아 한글과 영문을 각각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고, 각 조항에 연계정보를 제공해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 점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할 의무의 주체엔 협의의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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