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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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행정 당국을 향해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산구 우산동 전세 피해 대책위원회와 광주YMCA 등은 7일 오전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구 우산동 한 임대주택 시행사가 계약 만료된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국토부는 피해 보증금 규모가 기준보다 높다며 피해자로 지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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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최초 2년 계약 불구 훗날 '8년 계약' 딴소리"
"국토부 기준보다 보증금 많다며 피해자 지정 안 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 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행정 당국을 향해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산구 우산동 전세 피해 대책위원회와 광주YMCA 등은 7일 오전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구 우산동 한 임대주택 시행사가 계약 만료된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국토부는 피해 보증금 규모가 기준보다 높다며 피해자로 지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곳 시행사는 2년 전세 계약, 거주 중 언제든 퇴거 가능, 잔여가구 2년 동안 전세 이자 지원 등 조건을 내걸며 입주민을 모집, 8가구가 이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시행사는 가구들이 퇴거를 요청하자 '8년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말을 바꾸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시행사는 계약 초기 임대 가구에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는 듯 했으나 8개월 차 부터 부동산 경기를 핑계로 이자 지급을 미루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일부 가구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시행사는 이후 한 달치 이자만 추가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 가구들은 지난해 광주경찰청에 시행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당시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이자가 지급됐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수사 상황이 더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광주시 전세피해 지원 사업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들의 보증금 규모가 국토부가 기준한 '보증금 3억 미만'을 초과하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시가 국토부에 피해자 구제 요청서를 올렸으나 감감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시행사는 법인명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늘리고 있다"며 "시행사는 당장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 나서고 수사당국도 빠른 수사를, 행정 당국도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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