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네시스, 중고 전기차 매입 개시…“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

장우진 2024. 3.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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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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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이며,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새 전기차는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현대차는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협업해 '배터리 등급제'도 도입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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