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다녀왔다" 후배들 겁줘 금품 갈취한 10대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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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을 다녀온 뒤에도 어린 후배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특수협박,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아직 미성년자이던 2022년 6~12월 자신보다 어린 후배 2명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약 100만원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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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소년원을 다녀온 뒤에도 어린 후배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특수협박,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아직 미성년자이던 2022년 6~12월 자신보다 어린 후배 2명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약 100만원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했던 A 씨는 “내가 소년원에서 싸움을 가장 잘했다”고 말해 피해자들이 겁을 먹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주로 피해자들이 음식값을 계산하도록 했고 친구를 사칭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서로 장난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형동생 사이였다거나 장난을 쳤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소년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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