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농철 농업기계 안전수칙 5계명 안내

윤신영 기자 2024. 3. 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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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영농기에 앞서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수칙 5계명을 안내했다.

백동주 도 농업기술원 담당자는 "농업기계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사고 발생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으나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농작업 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수칙 5계명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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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주의·작업 전 점검 등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영농기에 앞서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수칙 5계명을 안내했다.

첫 번째는 △주정차나 정비할 때 엔진을 끄고 키 빼기 △경사로 받침목 고여 놓기 △변속레버 저속에 두고 주차브레이크 걸기 △도로변 정차 시 비상 점멸등(경광등) 켜기다.

두 번째는 △농업기계 사용 설명서 숙지 △작업 전 반드시 농업기계 점검 △적당한 복장·작업모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 언제나 초보자라 생각하기 등이다.

세 번째는 △운반 작업 또는 이동할 때 운전자 1명만 승차 △논두렁 넘을 때 저속 상태에서 직각 방향으로 진입 △도로 주행 농업기계 등화장치 점등 △다른 운전자 눈에 띄게 반사판 부착 △교통법규 지키기다.

네 번째는 △작업 위험성 예측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비와 대응책 생각하고 습관 갖기 △긴급사고 발생 시 연락 체제 확보하기 △응급처치 지식 몸에 익히기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기다.

다섯 번째는 △동력경운기 고속주행, 내리막길에서 클러치 사용 자제하기 △트랙터는 급선회전으로 인한 전복이나 차량 충돌 등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브레이크 사용 안 하기 등이다.

백동주 도 농업기술원 담당자는 "농업기계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사고 발생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으나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농작업 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수칙 5계명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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