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집행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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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시도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도민대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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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시도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도민대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도정질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큰 명분"이라며 "우리 도민은 메가시티 추진은 알고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의 경우 추진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몰랐지만, 2021년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고 주민의 73%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충청 메가시티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지방정부 연합규약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대표인 광역의회 보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설립에 대한 공감 필요성과 함께 재원 분담에 대한 사전 소통이 중요한데, 같은 여당이라 할 지라도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등 충남이 손해 보는 행위에 대해 못 본 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운영·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어 분쟁이 예상된다"며 "충청지방정부 규약안을 살펴보면 경비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 방법, 절차 등 핵심 조항이 누락돼 있어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만큼 규약안 수정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구축은 필요하지만 도민 공감대도 떨어지고, 의회에 설명도 부족해 의회가 동참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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