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지킴이 위촉’ 인천시, 노동환경 조성 강화

2024. 3.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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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50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 20명을 지난 6일 위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됐음에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컨설팅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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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제2기 안전보건 지킴이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인천시청
인천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50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 20명을 지난 6일 위촉했다. 지난 2022년 1기 13명의 지킴이가 위촉된 데 이어 최근 2기 7명의 전문가가 합류했다.

이들은 산업 안전보건 관련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 이들은 인천시 내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 및 감시 활동, 법규 위반 사항의 신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됐음에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컨설팅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안전보건 지킴이 도입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과 직장 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안전보건 지킴이 확대로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원활해짐으로써 작업환경이 더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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