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가 선점한 학교 운동장…“누구나 차별없이 써야“

정대하 기자 2024. 3.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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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산재한 초·중·고교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생활체육단체들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7일 "지난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가운데 주민에게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한 곳은 강당·체육관 194개교, 운동장 233개교로 조사됐다"며 "문제는 이 시설들이 특정 종목과 단체들에 편중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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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체육단체에 우선권 부여, 주민 이용 기회 제한”
학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일반 주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이 나온다. 클립아트코리아

지역에 산재한 초·중·고교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생활체육단체들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7일 “지난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가운데 주민에게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한 곳은 강당·체육관 194개교, 운동장 233개교로 조사됐다”며 “문제는 이 시설들이 특정 종목과 단체들에 편중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개방된 학교시설이 2022년엔 강당·체육관 169개교, 운동장 49개교였으나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조사결과 학교 체육시설은 배드민턴, 배구, 축구 등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 시설을 학생,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문제는 생활체육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모임은 “학교 체육 시설 사용단체 모집 공고문을 보면,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학교장이 정한 장소와 요일,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관내 체육회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학년도 학교 체육 시설 사용단체 모집 공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시민모임은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학교 체육 시설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https://fac.gen.go.kr/)를 통해 일반 생활체육단체가 아닌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으나, 예약 가능한 학교가 극소수(주말 4개교, 평일 4~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런 식으로 생활체육단체에 사용 우선권을 부여하면 일반 주민의 이용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학교 체육 시설이 특정단체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과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쪽은 “주민 7인 이상이 학교 체육 시설과 운동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미리 생활체육단체가 이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주민들에게 이용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 체육 시설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운영을 잘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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