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소식]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4등급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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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와 4등급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 전체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5등급 경유차 300대, 4등급 경유차 740대, 지게차·굴착기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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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와 4등급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 전체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5등급 경유차 300대, 4등급 경유차 740대, 지게차·굴착기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소상공인·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접수하거나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041-521-3478.
천안시, 수소전기자동차 60대 보급…대당 3천250만원 지원
(천안=연합뉴스)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6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배정하고, 54대는 일반에 보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단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대, 기업·법인·단체는 최대 2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차량 1대당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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