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치우다 넘어져 '뇌진탕' 경비원…하루 만에 '퇴사' 처리 황당

장동열 기자 2024. 3. 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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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도 모르게 사직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 씨를 고용한 업체는 하루 만에 사직 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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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전화 안 받았다"며 공단에 허위 보고
피해자 "응급실서 전화 수거…억울, 법적 다툼하겠다"
폭설이 내린 한 아파트 앞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제설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도 모르게 사직 처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 씨를 고용한 업체는 하루 만에 사직 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일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며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 치료받는 동안이나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업무상 부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뒤늦게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니 실업급여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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