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적시 보고 강조한 당국…처벌 카드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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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점검했다.
보고 기피가 적발된 회사는 지도를 마쳤고 금융투자업계 전반에도 금융사고 적시 보고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금융사고 보고 기피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고를 보고할 경우 언론에 노출되거나 금감원에서 제재와 검사가 들어오는 등 피곤해 지고 (보고할) 유인이 없다"며 "사고 규모가 작은 경우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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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점검했다. 보고 기피가 적발된 회사는 지도를 마쳤고 금융투자업계 전반에도 금융사고 적시 보고를 강조했다. 당국은 향후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개선하고자 보고 누락 시 처벌 도입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보고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2024년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설명회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금감원은 증권사 관계자들에 '금융사고 적시 보고'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금융사고 보고 기피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들의 금융사고 보고를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회사들의 금융사고 보고 기피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최근 이와 관련해 점검에 나섰는데,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었고 이미 이 회사들에는 향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어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계 전반을 지도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라 모든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고 보고 의무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5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부분에 명시돼 있다. 규정 제 41조 1항은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 이를 어기고 금융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고를 보고할 경우 언론에 노출되거나 금감원에서 제재와 검사가 들어오는 등 피곤해 지고 (보고할) 유인이 없다"며 "사고 규모가 작은 경우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의 강제성이 낮다는 것인데, 이번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금감원의 문제의식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 금감원은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고 기피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금감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지만, 이를 어겼을 시 제재나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고 보고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보고 누락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는 방향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규정 아래에서 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여럿 발생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다만 이는 금융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차후 금융위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간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설정했다. 금융사고 보고 절차 및 사후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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